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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오픈한 신규 사업 개시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에 바로 해야 하나요?
인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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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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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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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오픈한 신규 사업 개시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에 바로 해야 하나요?
11월에 사업자 냈는데 그럼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매출이 거의 없어도 신규 사업 개시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제 막 오픈한 신규 사업 개시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에 바로 해야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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