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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 건물 원상복구 트집 잡으며 전 세입자 권리금 행사 방해 시 법적문의 드려요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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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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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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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 건물 원상복구 트집 잡으며 전 세입자 권리금 행사 방해 시 법적문의 드려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기한 앞두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 사장님이랑 권리 시설비 계약 매칭 다 끝내둔 상태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건물주 임대인 인간이 바닥 타일 기스 난 거 소방 시설 노후화 원상복구 트집 잡으며 신규 임대차 계약서 도장 못 찍어주겠다고 꼬장 피우며 제 정당한 권리금 행사 권리를 원천 차단 방해하고 있습니다 ㅠ 이거 명백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위반 권리금 행사 방해 행위 민사 소송 고발 가능한지 법률 법적문의 전문가 사장님 답변 부탁드려요;;임대인이 상가 건물 원상복구 트집 잡으며 전 세입자 권리금 행사 방해 시 법적문의 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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