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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나요?

곽주현
  • 작성일
    2026-04-11
  • 조회수
    16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나요?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가 유치권 설정되어 있다는데..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도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건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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