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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나요?
곽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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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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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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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나요?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가 유치권 설정되어 있다는데..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도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건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 가질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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