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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하고 가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쏘가리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5

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하고 가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물주님이 자기가 직접 장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구하지 말고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 하겠다 하시네요.. 시설비 정도만 주신다는데 더 요구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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