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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하고 가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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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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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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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하고 가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물주님이 자기가 직접 장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구하지 말고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 하겠다 하시네요.. 시설비 정도만 주신다는데 더 요구해도 될지 고민입니다..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불하고 가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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