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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면서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로 정리하려는데 주의할 점?

보살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14

가게 넘기면서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로 정리하려는데 주의할 점?

이번에 양도양수하면서 기존 대출이랑 채무를 양수인이 그대로 받는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로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하면 저는 완전히 채무에서 벗어나는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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