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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에 못질하는 거 세입자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의무 위반인가요?
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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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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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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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에 못질하는 거 세입자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의무 위반인가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 왔는데 벽걸이 TV 설치하려고 못질을 좀 해야해서요.. 주인집에 미리 말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분쟁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ㅠ전셋집 벽에 못질하는 거 세입자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의무 위반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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