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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수 시 기존 임차인 명도비 지급액 장부 기입 세무 상 명도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김포마녀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5

상가 인수 시 기존 임차인 명도비 지급액 장부 기입 세무 상 명도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이번에 목 좋은 상가 점포 1층 계약하면서 전 세입자가 안 나가고 배짱 튕겨서 결국 합의 하에 이사비 명목으로 명도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세무 기장 신고할 때 이 명도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가 실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나 권리금 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서식이 따로 있나요? 명도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증빙 서류로 무통장 입금 내역서만 있어도 되는지 세무 고수 사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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