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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 확인하는 법

텐버즈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업종 확인하는 법

상가 계약 직전인데 여기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입점가능업종인지 헷갈리네요.. 카페 하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 안 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부동산 말만 믿었다가 낭패 볼까봐 확인차 물어봅니다 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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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파덜
    직원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이 인상돼서 월급 총액이 바뀌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 서식 파일 작성해서 팩스나 EDI 시스템으로 신청해야 됨. 신고 방법 자체는 변경 전 급여랑 변경 후 단가만 쳐 넣으면 돼서 크게 안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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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기간 놓친다고 당장 내일 과태료 처분 날아오는 무서운 규정은 아니지만, 신고 미루고 방치했다가 내년 4월 건보료 정산 시즌 오면 그동안 안 낸 보험료 폭탄 덩어리가 한 방에 고지돼서 직원도 사장님도 통장 거덜 나니까 월급 인상된 당월에 바로 대장 정비해두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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