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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에 제3자가 매매 예약 걸어놨는데 이거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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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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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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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에 제3자가 매매 예약 걸어놨는데 이거 사기일까요?
돈 빌려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하려니 이미 제3자 명의로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네요 ;;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치는 사기 아닌가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ㅠ채무자 부동산에 제3자가 매매 예약 걸어놨는데 이거 사기일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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