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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조항 넣었는데도 그냥 나가는 건 어쩌나요?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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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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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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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조항 넣었는데도 그냥 나가는 건 어쩌나요?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그만둘 때 한달 전 통보 조항을 넣고 사인까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문자 하나 띡 오네요 ;; 이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조항 넣었는데도 그냥 나가는 건 어쩌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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