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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래방 인수 계약 후 바로 장사 시작할 때 행정 절차 어떻게 되나요?

곡부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6

기존 노래방 인수 계약 후 바로 장사 시작할 때 행정 절차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권리 계약하고 기존 노래방 자리 그대로 승계받아서 영업하려고 합니다. 구청 위생과 가기 전에 소방 완비 증명서나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 같은 행정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쓰고 당일부터 바로 장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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