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원래 하던 업종이 아닌 타 업종 매장 들어갈 때 권리금 산정 질문이요
라바짜
-
- 작성일
- 2026-04-24
-
- 조회수
- 4
-
0
원래 하던 업종이 아닌 타 업종 매장 들어갈 때 권리금 산정 질문이요
현재 공실인 자리 말고 기존에 미용실 하던 자리에 제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조율 중입니다. 인테리어를 다 철거하고 새로 깔아야해서 기존 시설이 무의미한데 임차인이 시설 권리금을 요구하네요.. 이렇게 원래 하던 업종이 아닌 타 업종으로 들어갈 때 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닥 권리 개념으로 줘야하는 건가요?원래 하던 업종이 아닌 타 업종 매장 들어갈 때 권리금 산정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