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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마켓 매매 사업자 등록된 상태인데 이번에 출시된 주택구입용 신생아 특례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부동산 세무 질문이요!

김영준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

1인 마켓 매매 사업자 등록된 상태인데 이번에 출시된 주택구입용 신생아 특례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부동산 세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쁜 아가를 출산하고 현재 전세 만기 맞춰 집 장만을 고민 중인 30대 주부 사장이자 초보 셀러입니다! 남편 직장 소득이랑 제 스마트스토어 1인 마켓 매매 사업자 소득 증빙을 합산해서 요새 금리 엄청 저렴하게 잘 나왔다는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매매 및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은행에 넣어보려고 촘촘히 계획 중인데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가 매매업이나 부동산 유통 관련 매매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본인 주거용 실거주 목적 주택 매매 청약 대출일지라도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규제나 용도 외 유용 필터링 시스템에 걸려서 신생아 특례 대출 승인 심사 자체에서 원천 기각 탈락당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제 마켓 사업자는 그냥 일반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인데 이것도 광의의 매매 사업자 카테고리에 묶여서 금융권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지 헷갈려 죽겠습니다 ㅠㅠ 세무 부동산 대출 전문가 사장님들의 정확한 팩트 체크 답변 질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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