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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부지에 플리마켓 장터 개설하면 불법인가요?

물고기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6

개인 소유 부지에 플리마켓 장터 개설하면 불법인가요?

제 땅이 좀 넓어서 주말마다 플리마켓 장터 개설해서 운영해볼까 하는데.. 이거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소유지라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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