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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부지에 플리마켓 장터 개설하면 불법인가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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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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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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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부지에 플리마켓 장터 개설하면 불법인가요?
제 땅이 좀 넓어서 주말마다 플리마켓 장터 개설해서 운영해볼까 하는데.. 이거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소유지라 상관없나요?개인 소유 부지에 플리마켓 장터 개설하면 불법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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