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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수도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8.8% 원천징수 신고 어떻게 하나요?

돼지코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4

상가 양수도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8.8% 원천징수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다른 사장님 매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 지급할 때 세법상 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나중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거 양수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건가요? 8.8% 세액 공제하고 잔금 치는 구체적인 신고 프로세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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