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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 계약 시 주의할 점
러시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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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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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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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 계약 시 주의할 점
개인 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 양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랑 시설비 협의는 대략 끝났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 양도 통보하고 가맹 계약 승계받을 때 본사 측에 새로 내야하는 교육비나 가맹비 조율은 보통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가요?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 계약 시 주의할 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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