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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줘도 적용 여부에 문제 없나요?

일월송하신당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8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줘도 적용 여부에 문제 없나요?

신입 알바 교육 기간이라 수습 기간을 두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적용 여부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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