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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줘도 적용 여부에 문제 없나요?
일월송하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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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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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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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줘도 적용 여부에 문제 없나요?
신입 알바 교육 기간이라 수습 기간을 두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적용 여부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만하면 되나요?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줘도 적용 여부에 문제 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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