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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세상의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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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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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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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이번에 새로 가게 자리 알아보는데 건물에 대출이 좀 있더라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쓰면서 보증금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이 나을까요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우겨야 할까요? 처음이라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네요 ㅠ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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