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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건물인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서동민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3

재건축 예정인 건물인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가 계약하려는데 건물이 좀 낡아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네요.. 나중에 나갈 때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건물주한테 확답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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