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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건물인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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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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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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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건물인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가 계약하려는데 건물이 좀 낡아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네요.. 나중에 나갈 때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건물주한테 확답받아야 할까요?재건축 예정인 건물인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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