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소규모 건설 회사 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포그
-
- 작성일
- 2026-04-09
-
- 조회수
- 1
-
0
소규모 건설 회사 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장 인원은 적은데 소규모 건설 회사 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해서 비상이네요.. ; 안전 관리자 무조건 뽑아야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ㅠ소규모 건설 회사 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