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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번 명절 연휴 빨간 날 일한 직원 대체휴무 고민

꼼수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15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번 명절 연휴 빨간 날 일한 직원 대체휴무 고민

저희 매장이 정직원 6명 두고 일하는 한식 고깃집이라 5인 이상 사업장 법적 규제 대상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사흘 동안 정상 영업을 돌리느라 정직원들이 빨간 날 전부 출근해서 고생을 해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 규정에 의해서 연휴 근무 일수만큼 평일에 대체휴무 스케줄 조율을 해줘야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안 받나요? 스케줄 짜려니 매장 인력 공백 때문에 머리 터지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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