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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인데 부당해고 당한 것 같습니다..

동네살롱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128

수습 기간 중인데 부당해고 당한 것 같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일한 지 한달 됐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수습 기간 중이면 무조건 부당해고로 신고 못 하나요? 노동청 가봐야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댓글 3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 해요. 해고 통보 30일 전에 안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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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네일
    한 달 만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 너무 황당하시겠어요 ㅠ 문자로 통보받으셨으면 그거 증거로 다 남겨두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들만셋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 사유랑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법적 효력 있음요. 말로만 들으신 거면 부당해고 인정될 확률 높으니 상담받아 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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