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가 건물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 등기 이후 상가 임차인 명도 절차 까다롭나요?
금강돌돌이
-
- 작성일
- 2026-04-21
-
- 조회수
- 13
-
0
상가 건물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 등기 이후 상가 임차인 명도 절차 까다롭나요?
이번에 법원 경매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근린상가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임차인 명도 소송이나 합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등기 이후 명도 강제집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법무 대리 비용 고민이네요;;상가 건물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 등기 이후 상가 임차인 명도 절차 까다롭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