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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상가 권리금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 있나요?
팀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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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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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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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상가 권리금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 있나요?
월세 복비 말고 권리금 매매 시 중개 수수료를 따로 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이랑 협의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부동산 통해서 상가 권리금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 체계가 정해져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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