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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시점 문제 때문에 임대료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ㅠ
작은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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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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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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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시점 문제 때문에 임대료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ㅠ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보다 보름 넘게 딜레이되면서 가맹점 정식 오픈 시점 문제가 아주 꼬여버렸습니다. 건물주랑 약속한 렌트프리 기간은 이미 다 끝나서 장사 한번 못 해보고 이번달 임대료 생돈으로 나가게 생겼는데 인테리어 업체 쪽에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매장 오픈 시점 문제 때문에 임대료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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