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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계약 맺을 때 중개업자가 권리금 수수료 요구하는 거 불법 행위인가요?

돌고래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2

상가 양도 계약 맺을 때 중개업자가 권리금 수수료 요구하는 거 불법 행위인가요?

이번에 양도양수 권리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보수 한도 외에 권리금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권리금 거래는 상가임대차법상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용역 수수료 개념이라 법정 한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거 중개사협회 규칙이나 법령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 요구인지 아시는 분 답변 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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