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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보상해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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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7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보상해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상가 낙찰받고 명도 진행 중인데 지금 안에서 장사하던 기존 점유자가 자기가 들어올 때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원 들였다면서 그거 보상 안 해주면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거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 줄 의무가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무대뽀 점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빨리 내보낼 수 있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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