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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했는데 사정상 중도 해지 할 때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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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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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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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했는데 사정상 중도 해지 할 때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전세 재계약 한 지 3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 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 못 해준대요 ㅠ 중도 해지 시에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 재계약 했는데 사정상 중도 해지 할 때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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