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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법적 효력이나 소유권 주장 가능한가요?
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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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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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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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법적 효력이나 소유권 주장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ㅠ 제가 낸 권리금 법적 효력이나 소유권을 주장해서 새 건물주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법 바뀌었다던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ㅜㅜ권리금의 법적 효력이나 소유권 주장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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