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사업자 대출받았는데 용도 증빙으로 임차 보증금 영수증 내도 될까요?
처음처렁
-
- 작성일
- 2026-04-17
-
- 조회수
- 3
-
0
사업자 대출받았는데 용도 증빙으로 임차 보증금 영수증 내도 될까요?
대출 실행되고 나서 용도 증빙 서류 내라고 연락 왔는데.. 제가 이 돈으로 가게 임차 보증금을 냈거든요. 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서 내면 문제없이 통과될까요? 사후 관리 무섭네요..사업자 대출받았는데 용도 증빙으로 임차 보증금 영수증 내도 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