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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손실보상 받을 때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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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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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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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손실보상 받을 때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손실보상금 정산된 거 보니까 인건비 산정 기준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 지불한 급여 전액이 인정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예전 손실보상 받을 때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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