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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손실보상 받을 때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빠의봄
  • 작성일
    2026-04-11
  • 조회수
    5

예전 손실보상 받을 때 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손실보상금 정산된 거 보니까 인건비 산정 기준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 지불한 급여 전액이 인정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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