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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현금 흐름 모아 매입해 둔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 처분하려는데 1주택자 실거주 미거주 상태여도 실거래가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자격 혜택 인정 여부 세무 법률 질문
동동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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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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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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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현금 흐름 모아 매입해 둔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 처분하려는데 1주택자 실거주 미거주 상태여도 실거래가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자격 혜택 인정 여부 세무 법률 질문
식당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저축한 시드머니로 3년 전에 경기도 비조정대상지역 내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 매물을 갭투자 재테크 개념으로 한 채 등기 쳐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자영업 차주 사장입니다.. 최근 장사 미수금 결제 대금 압박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해당 아파트 분양권 및 주택 지분을 매도 계약 체결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세법 가이드라인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자격 요건 충족 시 실거래 가격 12억원 이하 매물은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혜택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를 안 한 완전한 비거주 소유주 상태인데.. 비조정구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 기간 조항 규제 면제 대상이라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채웠다면 비거주 비거주 상태 상태여도 안전하게 양도세 세금 0원 비과세 종결 처리가 떨어지는 구조 여부인지 정확한 세무 지식 답변 구합니다;;장사 현금 흐름 모아 매입해 둔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 처분하려는데 1주택자 실거주 미거주 상태여도 실거래가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자격 혜택 인정 여부 세무 법률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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