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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전 임차인이 유체동산 포기각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요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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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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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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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전 임차인이 유체동산 포기각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요
이번에 마음에 드는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기존에 장사하던 임차인이 안에 집기류(유체동산)를 그대로 두고 나간 상태인데요.. 만나서 포기각서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연락을 피해버리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음대로 안에 있는 물건들 처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무조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만 하나요? ;;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전 임차인이 유체동산 포기각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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