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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업무상 사고 당했는데 산재 휴업이나 장해 급여 가능할까요?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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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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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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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업무상 사고 당했는데 산재 휴업이나 장해 급여 가능할까요?
근무 시간 중 쉬는 시간에 가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업무 중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나요? 산재 처리해서 휴업급여나 장해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쉬는 시간에 업무상 사고 당했는데 산재 휴업이나 장해 급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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