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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가게를 아내인 제 명의로 포괄 양도양수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아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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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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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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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가게를 아내인 제 명의로 포괄 양도양수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부부간에 사업자 명의 변경하면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썼어요.. 이럴 때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건지, 나중에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 명의 가게를 아내인 제 명의로 포괄 양도양수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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