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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물 상호명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 형태로 간이과세자 시작 가능할까요?

진주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6

기존 매물 상호명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 형태로 간이과세자 시작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 매장을 인수 예정인데 사업자 낼 때 상호명 변경만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폐업 후 재개업 처리해서 간이과세자 혜택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지 세무 지식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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