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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 때문에 수임료 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동네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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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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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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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 때문에 수임료 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에 꽤 큰 금액을 수임료로 냈거든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피드백도 너무 느리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요.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얘기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임료 환불받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채무탕감 때문에 수임료 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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