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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를 점포로 용도 변경해서 계약할 때 주의할 점요
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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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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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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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를 점포로 용도 변경해서 계약할 때 주의할 점요
원래 주차장 용도로 쓰던 공간을 개조해서 점포로 용도 변경한 뒤 계약하려고 해요.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정확히 찍혀야 장사 허가가 나는거죠?주차장 자리를 점포로 용도 변경해서 계약할 때 주의할 점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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