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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발주자도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 보셨나요?
일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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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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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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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발주자도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 보셨나요?
최근 판례 보니까 발주자 라도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면 도급인으로 봐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공사 맡기시는 사장님들 안전 관리 규정 진짜 꼼꼼히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건설 현장 발주자도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 보셨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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