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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계약할 때 당사자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노랑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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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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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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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계약할 때 당사자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어르신 한 분이 소일거리로 일하고 싶다며 정년 후 재계약 원하시는데..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합의 하에 일하게 해드리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정년 후 재계약할 때 당사자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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