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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하고 나서 다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없나요?

따따상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1

퇴직금 정산하고 나서 다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없나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한번 해줬는데.. 그 이후로 다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또 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1년을 못 채웠으니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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