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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됐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랑 시설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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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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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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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됐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랑 시설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임대인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때 새 임대인한테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나 시설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드려요!임대인 변경 됐는데 나갈 때 권리금이랑 시설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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