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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직원 해고 방법 모르면 월급 3배 줘야 한다니 주의하세요

김영준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203

올바른 직원 해고 방법 모르면 월급 3배 줘야 한다니 주의하세요

아는 사장님이 직원 해고 방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가 노동청 가서 월급 3배치를 합의금으로 줬다네요.. 해고 예고 수당이나 사유 정당성 확보 안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의하세요 ㅠ

댓글 2

  • 직원 해고할 때 아무리 밉상이어도 최소 30일 전에 통보 안 하면 한 달 치 급여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 무조건 물어내야 됨. 게다가 해고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안 남기고 말로 사표 쓰라 했다간 부당해고 걸려서 몇 달 치 월급 합의금으로 뿜어야 합니다.
  • 노동청 삼자대면 직행 코스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법적 해고 절차 요건은 무조건 칼같이 밟으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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