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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무권리 상가 들어왔다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임대인 건물주랑 분쟁 생겼습니다.. 조언 구해요
차도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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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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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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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무권리 상가 들어왔다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임대인 건물주랑 분쟁 생겼습니다.. 조언 구해요
3년 전 전 임차인이 야반도주해서 공실로 비어 있던 무권리 점포 상가 건물을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 바닥이랑 벽면 시설이 엉망이라 제 돈 수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 싹 하고 매장 운영하다가 이번에 만기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악질 임대인 건물주가 계약서 특약 조항 들먹이면서 제가 들어오기 전 도망간 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천장 닥트 시설까지 저보고 비용 들여 다 철거하고 가라며 원상복구 의무 위반 분쟁을 걸어오네요;; 무권리 상가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전 사람 쓰레기까지 치워야하는 건가요?권리금 없는 무권리 상가 들어왔다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임대인 건물주랑 분쟁 생겼습니다.. 조언 구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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