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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도로 구청 지연 공사 때문에 손해 막심한데 비용 보전 신청 가능한가요?
하음이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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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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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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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도로 구청 지연 공사 때문에 손해 막심한데 비용 보전 신청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저희 매장 앞 보도블록이랑 하수관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정된 기한을 훌쩍 넘겨서 한 달째 지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구가 막혀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는데.. 이렇게 지자체의 일방적인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 영업 비용 보전이나 보상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매장 앞 도로 구청 지연 공사 때문에 손해 막심한데 비용 보전 신청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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