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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점한 프랜차이즈 상호명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깊은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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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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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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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점한 프랜차이즈 상호명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예전에 동네에 있다가 아예 없어진 프랜차이즈 이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제가 쓰려고 하거든요.. 본사도 망한 것 같은데 상호명 사용해도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이미 폐점한 프랜차이즈 상호명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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