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옥외 영업 신고하면 야외에서 직접 조리 행위도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 작성일
    2026-04-05
  • 조회수
    1

옥외 영업 신고하면 야외에서 직접 조리 행위도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밖에서 고기를 굽거나 전을 부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에서 조리한 음식을 서빙만 할 수 있는 건지 헷갈려서요. 신고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리 행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0

옥외 영업 신고하면 야외에서 직접 조리 행위도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