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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상가 휴무인데 알바 평일 알바비 지급 주휴수당 질문요
시사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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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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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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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상가 휴무인데 알바 평일 알바비 지급 주휴수당 질문요
오피스 상권이라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유동인구 뚝 끊겨서 매장 하루 전체 휴무일로 설정하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그날 출근 스케줄 잡혀있던 평일 알바 친구가 있는데, 노동절 매장 휴무로 인해 근무 안 했어도 법적으로 일급 평일 알바비 지급 의무 조항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무조건 포함해서 인건비 계산 정산해 줘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세무 법률 기준 아시는 사장님 답변 질문요 ㅠ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상가 휴무인데 알바 평일 알바비 지급 주휴수당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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