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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상가 휴무인데 알바 평일 알바비 지급 주휴수당 질문요

시사쿡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9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날) 상가 휴무인데 알바 평일 알바비 지급 주휴수당 질문요

오피스 상권이라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유동인구 뚝 끊겨서 매장 하루 전체 휴무일로 설정하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래 그날 출근 스케줄 잡혀있던 평일 알바 친구가 있는데, 노동절 매장 휴무로 인해 근무 안 했어도 법적으로 일급 평일 알바비 지급 의무 조항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무조건 포함해서 인건비 계산 정산해 줘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세무 법률 기준 아시는 사장님 답변 질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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