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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인데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젠틀맨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6

상가 계약 만료인데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공실 상가에 들어와서 상권을 완전히 살려놨거든요.. 이제 나갈 때 되어서 다음 임차인한테 바닥 권리금 받으려니까 상가 주인이 자기가 인정하는 범위는 시설비지 바닥 권리금 상가 주인 인정 범위에 그런 유동인구 가치는 없다며 깽판을 치네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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