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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게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필수인가요?
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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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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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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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게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필수인가요?
이번에 작은 사무실 하나 계약했는데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 나중에 보증금 떼일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법 잘 아시는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ㅜㅜ상가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게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필수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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